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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 차익 불법거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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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 차익
이러한 이득을 추구하는 전략을 단기매매전략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매우 불확실하고 위험한 전략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주식가격의 단기적인 상하변동은 랜덤 워크(Random Walk)라는 말 그대로 규칙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상당한 투자비결이 있다고 믿는 투자가들이 많지만, 사실상 그 위험은 매우 크며 수익도 그만큼의 위험부담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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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얻은 차익은 모두 반환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자기회사 주식 등을 6월 이내 매수 후 매도하거나, 매도 후 매수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내부정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사에 동 매매차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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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됩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중 임원은 당해 법인의 등기임원 및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지시자 등이 포함되며,
직원은 ① 그 법인의 재무ㆍ회계ㆍ기획ㆍ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직원과 ② 법인의 주요사항(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및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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