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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가조작의 형태와 예방

하루_건강/여행/힐링 2023. 7. 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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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주가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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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게임의 법칙을 어기는 인위적인 주가조작

증권시장의 자유로운 수급상황에 의해 정상적으로 형성되어야 할 주가를 특정세력이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특정 종목의 주식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주식을 정상적인 가격 보다 높은 가격으로 사들이는 방법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주식의 주가를 조작하여 이를 모르는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이 자신들이 조작해 놓은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 사전에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주식매매 행위입니다.

주식주식주식
주식 주가조작

주가를 의도적으로 변동시키는 시세조종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비경제적이거나 비합리적인 주문·매매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통정매매·가장매매

특정 주식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과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거나(통정매매), 불필요한 매매수수료까지 부담하면서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가장매매)

 

고가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매수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저가주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하여 매도할 수 있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허수주문

실제 매수 또는 매도하고자 하는 의사없이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수주문 또는 현저히 높은 매도주문을 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장에 퍼뜨려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

소위 "주가조작" 또는 "작전"이라 불리는 시세조종행위는 사기적·불법적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많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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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사례 (시세조종 : 주식투자 동호인의 시세조종)

사건개요

주식투자 초보자인 K는 인터넷 채팅방에서 주식관련 대화를 나누다가 M4명과 함께 주식투자 동호인이 됨.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 의사, 농업종사자, 무직 등으로서 각기 연령 성별·직업·거주지가 달랐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의 속성으로 쉽게 동호인이 됨.

 

M이 유통물량이 소량인 D사 우선주를 소개하며 동 주식을 같이 작전하자고 권유하자, K는 동 주식은 시세조종이 용이하여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친인척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빌려 작전에 참여함.

 

동호인 중 M은 최고령자로서 인터넷게시판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식투자 실력을 과시한 바 있어, K등은 M을 신뢰하고 M이 채팅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각자 자신의 집 또는 직장에서 실시간으로 시세를 조정함.

 

동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가 고점을 형성한 후에도, M은 새로운 목표주가를 제시하며 동호인에게 계속적인 주식매수 및 대량의 허수주문을 지시하는 반면, 정작 본인은 저가로 매집한 물량을 전량 매도 처분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취득하게 됨.

 

당초 이들은 투자금액에 따라 이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M의 기습적인 매도물량 출회로 투자원금 모두 날리게 되자, K등은 M에게 이익을 분해해 달라며 약속위반을 항의하였으나, M은 불법행위를 위한 합의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마음대로 하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대응

 

결국 K는 동건 시세조종에 가담하여 거액의 빚을 지는 한편, 시세조종 공모자로서의 형사책임도 지게 됨.

 

투자유의사항

기존의 시세조종 행위자는 증권회사 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 통신의 발달로 일부 주식동호회를 중심으로 자금력을 집중시키거나 관리자를 선정하여 주식운용을 일임하는 등, 소위 작전세력을 형성하는 신종의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동건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 채팅의 폐쇄성을 이용하여 루머 등에 민감한 주식투자 초보자에게 작전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매매손실을 보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에 가담시킨 후, 종국에는 보유물량을 떠넘겨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이 경우 시세조종 가담자는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면할 수 없으므로, 동호회 가입 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한편, 서울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팀과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을 통한 시세조종행위를 적발하기 위하여 상시감시시스템을 가동중에 있음.

 

불공정거래 사례 (시세조종 : 주식투자 동호인의 시세조종 사례)

사건개요

증권정보제공 인터넷사이트에서 증권방송, ARS, 전문가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주가분석, 종목추천 등 증권정보자료를 제공하는 사이버애널리스트 P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증권투자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외국인으로부터 투자이익의 20~30%를 배분받는 조건으로 주식매매거래 일체를 위임받은 후,

 

동 외국인명의 계좌 및 본인의 별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정종목의 주가를 고가주문, 허수주문 등 시세조종주문을 통하여 단기간(3~4)에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증권정보제공 전문사이트의 전문가게시판 등에 동 종목에 대하여 추가 상승가능’, ‘차트우량등 다양한 표현으로 투자유망종목으로 추천 하여 일반투자자를 유인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본인은 선매수한 보유주식을 고가에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19개 종목을 시세조종함.

 

투자유의사항

사이버애널리스트는 감독기관 등의 공적규제를 받지 않는 비제도권 분석가이며 일부 사이버애널리스트의 경우 발행주식수가 적은 소형주를 주대상으로 선매수한 후 향후 실적개선 등의 미확정된 재료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유망종목으로 추천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고가에 처분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이 언급한 분석내용에 대한 전적인 신뢰는 삼가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투자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는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의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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