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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웰빙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거래 본문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의 대칭원칙 위배
어떤 주식의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해당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는 경우 (증자, 우량회사와의 합병, 이익 발생 등) 주가는 상승할 것이며, 경영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부도, 손실발생, 자본잠식 등) 주가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회사의 중요정보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 전에 해당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를 이용하여 해당 주식을 매매한다면 자신들은 주식투자로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이나 이를 모르고 투자하는 일반인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되며 증권시장은 불건전한 투기장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자는 주로 다음과 같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합니다.
- 호재성 정보의 공개전에 관련주식을 저가 매수한 후 정보가 공개되어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
- 부도 등 악재성 정보의 경우 정보 공개전에 매도하여 정보 공개후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회피
따라서 회사의 주요주주, 임직원 및 회사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자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시 최고 무기징역과 함께 주식매매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회피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불공정거래 사례
미공개정보이용 : 내부자 정보를 친구의 매매에 이용하게 한 미공개정보 이용 사례
사건개요
X 상장법인을 퇴임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前 재무담당임원 A는 X사의 그 해 결산회계감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X사의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이 급감했다는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고 이를 친구 B에게 전달하였음. B는 이를 자신의 지인 C에게 전달하여 동 정보가 공개되기전 C는 보유하고 있던 X사 주식을 매도하여 8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음.
투자유의사항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이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매매에 이용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해당됨. 따라서 상장회사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자신이 직접 그 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친구에게 이용하게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임.
미공개정보이용 : 주식 대량취득정보를 이용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례
사건개요
X사 경영권 인수를 위하여 장외에서 X사 주식을 대량취득(관련 법규를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정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취득) 계약에 참여하기로 한 A가 동 정보를 이용하여 대량취득 계약체결 사실이 공개되기 전에 X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장내에서 매수하였음.
투자유의사항
주식 등의 대량취득 및 처분과 관련한 정보는 간혹 회사의 내부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라서 미공개 중요정보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움. 그러나 경영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대량취득 및 처분의 실시·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여(자본시장법 제174조 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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