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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대상, 신청방법, 모의계산

하루_건강/여행/힐링 2024. 1. 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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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정부가 매년 1월 선정기준액을 발표하면,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후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이것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이 읍면동에 신청하시면 자산조사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하위 70%의 어르신께 지급하게 됩니다.

 

, 본인이 알고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기초연금 시행령ㆍ시행규칙기초연금법 고시을 적용하였습니다.(2024년도 기준)

 

*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합니다.

 

기초연금 계산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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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령 대상자들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포탈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7월부터 기초연금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어려운 용어 사용 및 복잡한 메뉴 구조, 나열식 정보 제공 등으로 정보 검색 활용도가 낮다는 점의 지적을 받아들여 복지로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시, 군, 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대상자 여부를 결정해 통보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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